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2. 경 피해자 C에게 " 협심 증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달 이자를 25만 원씩 지급하고 2014. 7. 경까지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채권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경제적 상황도 어려운 상태 여서 위 차용 이전인 2012. 7. 24. 수원지 방법원에 개인 파산 면책을 신청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0. 12. 피고인의 사위인 D 명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9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5. 같은 계좌로 차용금 650만 원을, 2012. 12. 31. 같은 계좌로 차용금 3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95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계 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마치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거짓 행세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 금 1,000만 원, 1 구좌 당 계 불입금 50만 원( 계 금 수령 후 60만 원), 총 21 구좌인 순번 계에 순번 2번부터 7번까지 총 6 구좌를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채권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 초과 상태 여서 2012. 7. 24. 수원지 방법원에 개인 파산 면책을 신청한 상태였기 때문에 계 금을 먼저 수령하더라도 이후 피해자에게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3. 2. 28. 2번 계 금 700만 원, 2013. 3. 28. 3번 계 금 740만 원, 2013. 4. 29. 경 4번 계 금 740만 원, 2013. 5. 29. 경 5번 계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