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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25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7.경부터 같은 해

2. 20.경까지 서울 강남구 B건물 1217호에서 간판 없이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D’이라는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현금 180,000원을 받고 E 등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그들과 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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