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6 2012고정11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서울 광진구 D 2층에서 89.1㎡의 면적에 샤워시설이 구비된 방 6개, 화장실, 대기실을 갖추고 ’E’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F는 위 업소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C는 2011. 11. 중순경부터 2011. 12. 21.까지 약 25명의 손님들로부터 1인당 화대비 80,000원을 받고 위 F를 포함한 업소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1.경 위 E에서 위와 같이 C가 영업으로 성매매행위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C가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 온 G으로부터 80,000원을 받고 위 F로 하여금 G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C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업소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