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4.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6. 6. 1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496』 피고인은 2019. 5. 31. 01:2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27세) 운영의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물건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그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피고인이 위 편의점 앞에 있는 테이블에서 막걸리와 과자 등을 먹고 자리를 정리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난 사실이 있음을 지적하자 화가 나서, 그 곳 주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00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2. 21:51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알페온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 차고 주먹으로 때려 수리비 34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23. 00:35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I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던 피해자 J(25세)에게 ‘개새끼야, 너희 개 보신탕, 보신탕’이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라’라고 하자 그 곳에 놓여 있던 깨진 도자기 파편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맞추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내 출혈, 안면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