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7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8. 09: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가 관리하는 E 찜질방 카운터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욕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이 새끼, 좆같은 새끼야, 너 네 아버지 몇 살이냐”라고 큰소리를 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경비업체 에스원의 직원을 불렀는데, 피고인은 그곳에 도착한 성명불상의 에스원 직원에게 큰소리를 욕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찜질방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1. 16:30경 제주시 F빌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G와 부부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H지구대 경찰관 I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를 분리하여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I에게 “야, 경찰 새끼들, 너 네 뭐하러왔어, 이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그곳 베란다에 있는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때릴 듯이 하고, 위 I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었으며, 배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43』 피고인은 2014. 11. 17. 05:00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칸막이로 구획된 테이블 구역과 식당 홀이 연결되는 통로에 서 있다가 음식을 가지러 가기 위하여 통로를 지나가는 피해자 L(여, 32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단48』
가.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4. 11. 14. 23:30경 제주시 M에 있는 'N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 O(여, 24세 에게 '야 전화 좀 받아서 이야기해라' 라고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