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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2 2016고단192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92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30. 04:3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있는 E식당에서 주문한 술과 음식을 먹은 후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를 비롯한 종업원들에게 “이년아, 쌍년들, 개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고 주방으로 와 “나 무서운 사람이니까 칼을 달라”라고 소리치다 다른 손님들로부터 제지받고,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에게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신고하기 위해 위 식당의 여 종업원이 카운터에서 전화기를 드는 것을 보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내리쳐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F 소유의 전화기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5215』 피고인은 2016. 8. 27. 16:00경 아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31세)이 운영하는 ‘I’ 카페 앞길을 걸어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카페 앞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를 집어 던져 자전거 짐받이가 휘어지게 하고, 테라스에 설치된 철제 울타리를 몸으로 힘껏 눌러 용접이 떨어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 통화 수사)

1. 수사보고(업무방해 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자 특정)

1. 수사보고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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