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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6 2018노128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세게 집으며 벽에 2회 부딪히게 하였다고 기재하였고, 2017. 7. 17.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자신의 목을 잡고 밀쳤으며, 한 번은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원심 법정에서는 처음에 피고인에 의하여 목이 잡히면서 벽에 밀쳐졌는데 그 집 안에 들어가서 다시 한 번 목을 잡고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전체적인 폭행의 경위에 관하여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당시 피해자의 상처 부위는 누군가에 의하여 잡히는 등의 외부적인 충격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사진은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경찰서에 간 직후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생겼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③ 당심 증인 D는 “피고인과 C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변호인의 질문에"아주머니하고 C씨가 말다툼을 하던 차에 피고인이 나왔습니다.

피고인이 C에게 자신의 어머니한테 달려들었다면서 멱살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다가 동네 창피하다고 하면서 대문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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