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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5.10 2016고정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9. 22:1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부근 횡단보도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E(22 세) 의 여자 친구인 F에게 “DO YOU LIKE COFFEE”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F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왔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되어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고,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을 쫙 펴서 목을 움켜잡고 졸랐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목 부위에 치료 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사진( 수사기록 제 29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처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며,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졸랐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에 긁힌 상처가 나고 옷의 목 부분도 늘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처 부위, 상처의 형태, 옷의 상태가 피해자가 진술하는 것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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