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07. 1. 29. 같은 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자인 바,
1. 오산시 K농장 이라는 상호로 채소농장을 운영하던 중 강원 홍천군 L라는 상호의 식당 개업을 준비하면서 돈이 모자라 위 농장인부 인건비 등이 부족하자 같은 제조사 농기계는 시동키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농기계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가. 2007. 11. 7. 20:00경 성남시 중원구 M 소재 피해자 N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있던 트랙터(제조사 대동, 33마력) 1대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 제조사 트랙터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평소 자신이 사용하는 O 소유의 P 와이드봉고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위 트랙터 1대 시가 600만 원 상당을 절취하고,
나. 같은 달 12. 19:00경 경기 여주군 Q 피해자 R 소유의 마 밭에 있는 트랙터(제조사 대동, 26마력) 1대를 발견하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트랙터 1대 시가 400만 원 상당을 절취하고,
2. 사실은 위와 같이 절취한 트랙터들임에도 마치 정상적인 제품인 것처럼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가. 같은 달 8.경 강원 홍천군 S 소재 피해자 T의 집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위 N 소유의 트랙터 1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면서 피해자에게 “철거되는 공사현장에서 나온 매물인데 내가 중간에서 대신 파는 거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트랙터 매도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 다음날 수표 250만 원 등 합계 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같은 달 12.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