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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88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1. 초순 03:00경 강원 홍천읍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일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6. 22:00경 강원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가 요리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평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8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24. 13:00경 강원 I, 202호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J의 집에서 J, 또 다른 친구인 피해자 K 등이 잠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주민등록증 1장, 피해자 K 소유의 동전 20만 원 상당이 든 시가 미상의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중순 23:00경 강원 F에 있는 L 여관 306호에서 피해자 M이 잠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시가 미상의 충전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4. 28. 22:00경 강원 홍천읍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P 자동차 안에 놓여 있던 후배인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시가 13만 원 상당의 점퍼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4. 중순 23:00경 위 L 여관 306호에서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의 물건을 절취한 이후 피해자가 이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그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8. 20:00경 위 O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Q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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