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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131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2. 3. 경 인천 부평구 불상 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센터에서 위 차량에 부착된 소음기를 절단하고 그곳에 Y 자형 소음기를 부착함으로써 자동차의 소음방지장치를 임의로 변경하여 자동차에 튜닝을 하고, 그때부터 2016. 2. 13. 경까지 서울 일원에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위 차량이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였다.

판 단

1. 관련 규정 자동차 관리법 제 81 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 제 34 조( 제 52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 20. 제 34 조( 제 52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 제 34 조( 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 ③ ( 생략)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 55 조( 튜닝의 승인 대상 및 승인기준 등) ① 법 제 34 조에서 "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항목" 이라 함은 다 음 각 호의 구조ㆍ장치를 말한다.

다만, 범퍼의 외관변경 등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ㆍ장치를 제외한다.

2. 영 제 8조 제 2 항 제 1호 ㆍ 제 2호( 차축에 한한다) ㆍ 제 4호 ㆍ 제 5호 ㆍ 제 7호( 연료장치에 한한다) 내지 제 10호 ㆍ 제 12호 내지 제 14호 ㆍ 제 20호 및 제 21호의 장치 ② ~ ④ ( 생략)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 4 조( 경 미한 구조 및 장치) 규칙 제 55 조 제 1 항 후 단의 ‘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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