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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7.26.선고 2018노3336 판결
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위반,뇌물수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사건

2018노3336 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위반,뇌물수수,

형사사법 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성희, 김현철(기소), 최재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오른하늘 담당변호사 공일규, 김문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8고단2236, 3198(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9. 7. 26.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2018고단3198 사건의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금요일 근무를 마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로 올라가면서 마침 서울에서 지인들과 약속이 있는 R 변호사를 태워준 것에 대한 의례적인 보답으로 주류 비용 등 3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에 불과할 뿐으로 위 향응제공과 피고인의 직무행위 사이에 어떠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뇌물수수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만 원, 추징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의 각 이유무죄 부분)

① 2018 고단2236 사건의 공소사실 중 공무상 비밀누설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유출한 접견녹음파일에는 D과 그 접견자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족의 암 발병, 처의 생리불순, F의 탈세자료가 담긴 USB의 소재에 관한 대화내용이 저장되어 있다. 이처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접견녹음파일은 개인의 사생활 등 이해관계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접견 녹음파일의 유출로 인해 국가기관이 사생활의 비밀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히 F의 탈세자료가 담긴 USB의 소재에 관한 대화내용은 위 USB가 F에 대한 범죄 수사에 있어 유일하고 결정적인 증거이고, F가 그 소재를 파악하거나 인지할 경우 결정적인 증거가 인멸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F의 향후 진행될 수사에 대하여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F는 위 USB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H을 회유하기도 하였는바, D의 가족 및 H 등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접견녹음파일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고, 그 누설로 인하여 국가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할 것이며,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공무상 비밀누설의 고의가 인정된다.

②) 2018고단2236 사건의 공소사실 중 일부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공판부검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4. 9.부터 2014. 12. 11.까지 접견일자에 따라 D의 접견상대방의 인적사항, 접견인과의 관계, 접견 대화내용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집합물인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자료와 접견음성 파일들을 서울남부구치소장으로부터 직접 건네받아 위 파일들을 임의로 수정, 편집, 재배열할 수 있는 상태로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2018고단3198 사건의 공소사실 중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S, V에게 제공한 형사사건의 진행정보는 그 자체만으로 쉽게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수사기관, 송치 기관, 사건 내용, 사건진행상황,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을 비롯한 사건관계자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위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대가관계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와의 대가적 관계,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402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 · 직무와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 친분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 이익의 다과·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

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당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 검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R 변호사는 속칭 검찰 출신 전관변호사로 서산시에 변호사 사무실을 두고 활동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향응제공 이전에는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식사를 함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적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 ②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강제추행치상 고소사건(대전지검 서산지청 Q)은 2016. 1. 26. 피고인에게 배당되어 2016. 1. 28. 제1회 피의자신문조사가, 2016. 2. 16. 고소인조사가 각 진행되었는바, 피고인은 위 조사를 맡은 담당수사관 AV으로부터 "피의자가 경찰에서 와 달리 부인하고 있다. 경찰에서 송치한 내용 이외에도 더 성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한다.

피해자 말만 듣고 그냥 기소할 수 없는, 그래서 전면 재조사가 필요한 사건이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던 점, ③ 이후 R 변호사는 2016. 2. 26. 위 강제추행치상 사건의 고소인 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피고인도 같은 무렵 R 변호사의 선임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와 관련하여 담당수사관이었던 AV은 당심 법정에서 "그 무렵 R 변호사가 피고인의 검사실을 한번 찾아온 적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⑤ R 변호사 역시 검찰에서 이 사건 향응제공의 경위에 대해 "(위 강제추행치상 사건인 것까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사건 때문에 변론을 하러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울에 함께 가자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⑥ R 변호사는 검찰에서 "주로 사무실 전화로 사건 관련하여 연락을 한 적이 있다",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담당하는 사건에 대해 변론을 하면서 친분이 생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강제추행치상 사건 외에도 R 변호사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한편 피고인은 당시 주임검사로서 위 강제추행치상 사건의 처리에 대해 직접적이고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⑧ 이 사건 향응제공은 R 변호사가 위 강제추행치상 사건의 고소인 대리인으로 선임된 지불과 20일가량 지났을 무렵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장소 또한 피고인이 자주 찾던 서울 강남구 0에 위치한 유흥주점으로, 당일 총 결제금액이 189만 원에 달하는 점[성매매를 의미하는 속칭 애프터비용 등을 제외한 피고인의 향응제공 액수는 30만 원상당(4명 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향응제공과 피고인의 직무 사이에 전체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뇌물수수 범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뇌물수수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하였다는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는데, 간접 사실에 비추어 수수하는 금품이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묵인한 채 이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뇌물수수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161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피고인과 R 변호사와의 관계, 이 사건 향응제공의 경위와 시점, 그 정도, 특히 피고인이 당시 R 변호사가 위 강제추행치상 사건의 고소인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 관계인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향응제공의 구체적인 비용내역을 유흥주점 종업원으로부터 전달받아 R 변호사에게 다시 전달하는 방식으로 R 변호사로 하여금 그 비용 전부를 결제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뇌물수수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8고단2236 사건의 공소사실 중 공무상 비밀누설의 점 및 일부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8.경부터 2015. 2. 25.경까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공판부에서 공판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4. 9. 4.경 서울남부구치소로부터 D 등의 음성, 사적 대화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 '접견음성파일' 및 접견 상대방의 접견일자 이름 · 주민번호 앞 일곱자리 · 휴대전화번호 ·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자료' 등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배열된 개인정보의 집합물인 개인정보파일을 교부받아 개인정보를 처리(수집, 저장, 보유 등)하게 된 개인정보처리자이다. 공무원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개인정보처리 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있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개인정보가 '사상 · 신념, 노동조합 · 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감정보를 처리(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경 과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4부에 재직할 당시 소속부장이던 J 부장검사로부터 "위 D 사기 사건의 고소인 F는 나와 친한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100억 원 가까이 사기를 당하여 지금 많이 억울해 하고 있으니 F 변호사가 너를 찾아오면 말을 잘 들어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줘라."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909호 공판검 사실에서, 그곳에 찾아와 위 J 부장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던 F로부터 D의 접견녹음파일을 제공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F의 요구에 따라 2014. 9. 2.경 서울남부구치소에 D의 접견독 음파일을 제공하여 달라는 공문을 송부하고, 업무를 목적으로 수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남부구치소 측으로부터 2014. 9. 4.경 D이 2014. 6. 3. 자신의 누나 M, 지인 N과 일반접견을 할 당시의 사적인 대화내용이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되어 있는 2014. 6. 3.자 접견음성파일(파일명 : D_12708002014060200920140603132202. way) 등 2014. 6. 3.부터 9. 3.까지 위 남부구치소 접견음성파일 70개가 저장되어 있는 시디(CD)와 위 기간 D의 접견일자, 접견 상대방의 이름, 주민번호 앞 일곱자리, 휴대전화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자료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위 공판검사실에서 위 시디(CD)와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자료를 F에게 그대로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1.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D과 접견상대방들의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D의 남부구치소 접견녹음파일 147개와 그에 대한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자료를 남부구치소 측으로부터 제출받아 F에게 제공하였다.

위 접견 녹음파일 중 4개의 파일에는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D과 그 가족들의 은밀한 건강상태 등에 대한 대화 등의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었고, 위 접견 녹음파일 중 9개의 파일에는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D과 그 가족들의 은밀한 건강상태 등에 대한 대화, H으로부터 취득한 F 관련 비위자료의 소재에 대한 대화 등의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그 내용이 함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등 이해관계를 침해하거나 향후 관련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민감정보를 처리 하였다.

2) 판단

가) 공무상 비밀누설의 점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F에게 제공한 D의 접견녹음파일 등은 주로 D과 그 가족, 지인들의 면회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으로서 이를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거나 위 녹음파일 등이 외부로 누설된다고 하여 수사기관의 관련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국가의 기능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3) 기재 녹음파일 중 F의 탈세자료가 담긴 USB의 소재에 관한 대화내용 부분은 D이 구속되기 전 F의 운전기사였던 H으로부터 F 사무실의 탈세내용 등을 정리하여 놓은 USB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F에 대한 비리 제보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는 대화내용이 녹음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는 F의 고소로 인하여 D이 사기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D 사건의 공판검사로서 고소인인 F 측의 요청에 의하여 D의 접견녹음파일을 넘겨 준 것으로 이로 인하여 F가 사실상 D의 동태를 파악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만으로 위 접견내용을 F의 향후 진행될 수사에 대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무상비밀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나아가 피고인으로서는 공판검사로서 고소인의 요청에 의하여 개인정보제공을 한 것에 불과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고소인인 F에 대한 향후 수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공무상비밀을 누설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한편,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 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원심의 판단을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

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

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

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

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

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

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접견)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 기록 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③ 제2항에 따라 녹음.녹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④ 접견의 횟수 시간 장소 방법 및 접견 내용의 청취 기록 녹음.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접견 내용의 청취 기록, 녹음.녹화)

③ 소장은 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청취 녹음.녹화한 경우의 접견기록물에 대한 보호 관리를

위하여 접견정보 취급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접견정보 취급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접견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소장은 관계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3항의 접견기록

물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록물을 제공할 수 있다.

1.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

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때

(2)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당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공판부검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남부구치소장로부터 제공받은 접견녹음파일을 선별하여 녹취하거나 증거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하여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를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 호, 제17조 제1항, 제71조 제3호, 제23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의 판단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관계 법령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제23조는 '개인정보처리자'를 그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는 '개인정보처리 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교정시설의 소장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게 하고 그 접견기록물을 보호·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검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때에 교정시설의 소장에게 접견기록물의 제출을 요청하여 제공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접견녹음파일 및 접견현황 자료 등 접견 기록물에 관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서울남부구치소장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위 접견녹음파일 및 접견현황 자료 등 접견기록물과 관련하여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8고단3198 사건의 공소사실 중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은 2014. 12. 16.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소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909호 검사실에서, 지인인 S로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T 사건 U의 처분결과를 알 아봐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사건의 처분결과를 조회한 후, U의 개인정보인 위 사건 진행상황을 위 S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 주었다.

○ 피고인은 2017. 7. 25.경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7로 67 소재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818호 검사실에서, 처 V으로부터 부산지검 W X 등 사건의 진행상황을 알아봐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사건의 진행 상황을 조회한 후, X 등의 개인정보인 위 사건 진행상황을 위 V에게 문자메시지로 알 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은 S나 V이 사건번호 및 피의자의 이름을 먼저 적시하여 그 사건진행상황을 물어보자 이를 조회한 후 당시 진행단계를 알려 주었을 뿐 달리 타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누설하거나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판단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관계 법령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사건진행상황을 물어보는 S나 V의 문자메세지를 받고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사건을 조회한 다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당시 진행단계를 알려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을 뿐인 점[⑦S 부분: "아직 처분은 안 했고, 서울방배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중앙지검에 송치해서 검사실에서 가지고 있네요. 공범이 엄청 많네요. 이거 보험사기에요? 아님 보이스피싱?", "검찰에서 송치받은지 꽤 된 것 같은데 아직 처분을 안 하고 있네요. 기소하겠죠 뭐", CV 부분: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부산지검으로 올해 이송이 왔고", "아마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나 보네요", "부산지검 형사부에서 이 사건 부산지검 조사과에다가 7월 말까지 수사해서 보고하도록 지휘한 상태에요, 근데 7월에 수사관 인사가 있어서 아마 담당수사관이 교체된 듯한데", "향후 진행상황은 AF에게 물어보면 될거 같아요, 7월 말까지 보고하라고 했다 이런건 회사에 보고안하는게 좋을 거 같구요. 조사과에서 조사결과보고를 주임검사에게 보고하고 그에 따라 다시 지휘를 받던지 아니면 검사실에서 직접 추가조사를 하던지 할테니. 시간이 몇 달 더 걸릴거에요. 고소인으로서 현재까지 진행상황이나 향후 절차 같은 건 조사담당자에게 정당하게 문의할 수 있으니 궁금한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물어봐도 된다고 해주세요.(이하 생략)"], ③ 피고인이 S나 V에게 알려준 사건의 진행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고, 해당 사건의 수사기관, 송치기관, 사건 내용 혹은 고소·고발인 등 사건관계자 정보 등과 결합하더라도 쉽게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수사 관련정보는 일반인으로서는 쉽게 알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고인이 2018고단3198 사건의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원심에서 자백하였다가 당심에서 이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주로 법리적인 관점에서 다투고 있을 뿐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번복 부인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하여야 할 정도의 사정변경으로 보지 아니하며, 달리 원심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한정훈

판사정성균

판사정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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