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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8 2015노1261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 및 치료감호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 및 부착명령사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에게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치료감호청구 및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1966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다양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동생과 그의 처인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려고 한다는 망상에 과도 및 손도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과 태양 및 위험성이라는 면에서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모습만 보일뿐,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거나 진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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