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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8 2016가합105071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축허가에 관하여 2016. 5. 13.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건축주...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안산시 상록구 D 대 521.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위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다.

나. C은 2014. 10. 13. 피고와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지하 2층, 지상 7층의 미완성건물 2990.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1,480,000,000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200,000,000원은 계약체결일에, 잔금 1,280.000,000원은 2015. 2. 28.에 각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14.과 같은 달 22.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합계 2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C은 2014. 10. 17.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상 건축주 명의를 피고로 변경해주었다.

피고는 2015. 2. 12.경 위 건축주 명의를 E으로 변경하였다. 라.

피고가 잔금지급기일인 2015. 2. 28.까지 C에게 잔금 1,28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C은 피고와 E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전지방법원 2015가합 103566호로 건축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136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6. 3. 29. ‘피고는 2016. 5. 15.까지 C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으로 1,180,0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되, 피고가 위 잔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자동 해제되고 피고는 기지급한 계약금 200,000,000원을 포기한다.’는 등의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하였다.

마.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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