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B 강제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5. 29.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인정 사실
가. C는 D로부터 그 소유의 공주시 E 답 2,119㎡, F 하천 165㎡, G 답 931㎡(위 3필지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지상에 4층 규모의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고, 2005. 4. 1. D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C는 D에게 자신이 이 사건 연립주택 신축을 완성하면 위 토지대금 외에 성과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추가 지급하되, D는 C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하는데 협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C는 위 매매계약 및 성과금 지급 약정 무렵 D에게 지급할 합계 5억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연립주택의 건축주 명의를 D로 하여 두기로 약정하고, 공주시장으로부터 D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라.
C는 D 명의로 2007. 10.경 롯데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유미송, 이하 ‘롯데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대리석 공사를 대금 1억 7,500만 원에 도급주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당시 자신은 위 공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롯데건설은 2009. 7. 25. 추가공사를 하기로 하면서 총공사대금을 2억 7,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마.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하여 2009. 3. 2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9카단43호 2009. 3. 19.자 가압류결정에 따른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당시 건축주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바. H는 2009. 3. 26. D와 사이에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법원 2009. 4. 1. 접수 제8303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