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의 원고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3. 1. 4.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던 중 2014. 8. 19. 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층 201호 22㎡를 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0. 30.부터 2015. 10.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참가인으로부터 즉시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2014. 9. 30.까지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여 2014. 11. 1.에 참가인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였다.
나. 원고의 건축주 지위양도 및 명의변경 원고는 2014. 12. 15.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 앞으로 변경해 주었고, 이 사건 건물은 아직 준공되지 아니하였다.
다. 참가인의 소 제기 및 원고의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1) 참가인은 2015. 2. 1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건축주명의 양도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이행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는 2015. 5. 14. 대전지방법원 2015개회25626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15. 11. 18.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3) 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않자, 이 법원은 2016. 10. 31. 직권으로 원고를 참가인의 소송수계인으로 정하여 이 사건 소송절차를 진행하도록 명하였다. 4) 원고는 2017. 3. 28.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위 건축주명의변경약정에 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공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