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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9 2015노1473
모욕
주문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D에게 욕설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은 단순히 회의를 방해하는 D에게 홧김에 ‘회사의 사주를 받아 민노총 조직을 분열시키기 위해 방해하러 온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한 욕설과 위 표현을 분리하여 평가하는 것도 옳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원심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E, F이 원심 법정에서, D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여, D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E, F이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도 보이지 않는 점, ③ 원심 법정에서 욕설을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증언한 I은 당시 핸드폰을 조작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어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는 목격자로 보기 어려운 점(공판기록 제94쪽), ④ M는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과 D 사이에 있었는데, 당시 욕설을 들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D에게 욕설을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으나(공판기록 제107, 108쪽), D, E, F의 각 일부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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