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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9 2013노4204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피해자 D, E 및 F의 진술을 모두 배척하고, G, H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G는 가게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노점 철거를 요구하는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H 또한 부녀회장인 피고인과 알고 지내는 사이로, G와 H은 피고인을 위해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이 높다.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3. 3. 2. 17:15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평소 감정이 있던 피해자 D에게 많은 노점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국가사기꾼’, ‘너도 사기꾼이다’라고 수차례 반복적으로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당시 상황을 목격한 G, H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곳에서 장사를 하는 여자 2명에게 ‘이 길로 지나다니는 장애인도 많은데 인도에 내놓은 물건을 치워라’, ‘세금도 내지 않고 무허가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니 국가사기꾼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D이 이에 개입하자 D에게 ‘너는 상관 없는 사람이고, 국가사기꾼이 아니니 빠져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G, H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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