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20 2019고단190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18세)은 그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 22:14경 위 E호 앞에서 피해자가 주거지 내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거지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와
봐. 죽는다, 너"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휴대한 물건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또한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