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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3312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3. 01:4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웃인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열려진 출입문 사이로 피고인이 검은 비닐봉지를 입에 감싼 채 흡입하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에게 협박 신고를 받고 왔으니 잠깐 나오라고 하자 한 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34cm , 칼날길이 17cm )을 들고, 한손에는 드라이버(전체길이 39cm )를 든 상태로 나타나 찌를 듯이 위협하며, "이 씹할 놈아.

죽고 싶으면 들어와

봐. 한 발자국만 들어오면 죽여버린다.

"라고 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칼날 없는 칼의 손잡이만 들고 있었을 뿐이고, 드라이버를 손에 든 사실이 없으며, ‘죽여버린다’고 경찰관을 위협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2)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마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112신고자인 F의 진술이 있다.

먼저, F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의 신고로 경찰관 2명이 피고인의 집으로 갔고, F은 골목에 숨어서 소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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