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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8 2016고정22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 신시 B에 있는 'C' 업주이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청소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12. 9. 22:40 경 양산시 B에 있는 'C '에 손님으로 들어 온 청소년인 D( 여, 17세), E( 여, 17세), 예원 여자 고등학교 2 학년 F( 여, 17세), G( 여, 17세), H( 여, 17세 )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술( 꿀 막걸리 2 병) 을 총 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E, H,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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