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0 2016고정127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5 층 )에서 ‘D’ 라는 상호로 호프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8. 02:00 경 D 주점에서 청소년 E( 여, 17세 )에게 연령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맥주 3,000cc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휴대폰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