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직권 정정하였다.
『2016고단2085』
1. 피고인 A는 2014. 12. 30.경 피해자 H에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경마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원금을 까먹지 않고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경마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투자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마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4. 12. 30.경부터 2015. 1. 22.경까지 60,502,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는 2015. 2. 23.경 피해자에게 “리바이스 청바지, 김 수입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방 돈을 벌 수 있으니 70,000,000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리바이스 청바지, 김 수입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일시경 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218』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함께, 2014.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경마사업을 하는데 돈을 조금 투자해 주면 노래방 하는 것보다 더 낫게 이익을 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