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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17 2018고정1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 18:50 경 진주시 말 티고 개로에 있는 초 전 대림 아파트 입구 앞 횡단보도 상을 말 티 고개 방면에서 초 전 대림 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3 차로의 1 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 통행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죄 측으로 횡단보도 상을 따라 보행을 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52세), D( 남, 41세 )를 발견치 못하고 위 차량 운전석 후 사경 부분으로 위 피해자들을 동시에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D에게 약 2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자료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 레 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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