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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32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6. 01:43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 길에서, ‘폭행으로 피가 많이 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확인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림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 2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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