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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4 2017고합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00:05 경 피해자 C(48 세) 운 행의 D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 던 중 울산시 동구 E 소재 F 공장 부근을 지날 무렵 술에 취해 갑자기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 왜 문을 여시느냐

” 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들고 있던 접이 식 우산을 휘둘러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정차하자,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약 4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때리는 등으로 밑줄 친 부분의 폭행은 운행 중인 운전자로서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법원이 유죄로 인정하는 범죄구성 요건사실 자체는 아니다.

다만, ① 검사가 밑줄 친 부분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운행 중인 운전자로서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상해와 중복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를 별개의 범죄로 기소하지 아니하고 단지 정상에 관한 사실로서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포함시킨 것으로 선 해할 여지가 있는 점, ② 종래 정상에 관한 사실은 살인죄 등과 같은 매우 중한 범죄가 아닌 경우 공소사실에 그 기재가 있더라도 범죄사실에서는 이를 제외하여 기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서는 중한 범죄가 아니더라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정상에 관한 사실도 범죄사실에 그대로 기재하는 실 무례가 오히려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밑줄 친 부분의 폭행을 정상에 관한 사실로서 범죄사실에 기재하였음을 일러둔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입술 및 구강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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