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7.경부터 2015. 4. 23. 19:00경까지 포천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그곳 내부에 간이침대가 있는 객실 6개를 설치한 후 중국 국적의 여종업원인 D과 E 등을 고용하여 손님 1인당 8~10만 원을 받아 그 중 3만 원을 위 여종업원에게 주기로 하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1일 평균 2~3명의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성매매수익금 및 몰수추징보전청구 대상 재산 확인)
1. 상가빌딩 임대차(월세) 계약서, 신용카드 거래매출 영수증
1. C 업소 내, 외부 사진, 콘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영업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