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정387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6. 2.경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E빌딩)에서 ‘F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초경 위 ‘F병원’ 사무실에서, (주)G의 영업사원으로부터 소염제인 ‘H’ 등 위 G에서 제조ㆍ생산하는 의약품의 처방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위 G으로부터 (주)I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J)로 2011. 4. 28.경 270만원을, 2011. 7. 1.경 44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71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주)G으로부터 위 G에서 제조ㆍ생산하는 의약품의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1. 세금계산서 및 E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8조의 2, 제23조의 2 (벌금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