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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8.24 2017가합10393
합의금지급 및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 A의 본소 중 피고 C 주식회사와 피고(반소원고) E, 피고 D 사이의 채무부존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망 F은 2016. 12. 5. 피고 C의 당진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사망하였는데, 원고 A은 망인과 2011. 6. 2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고, 원고 B는 망인의 자녀이며, 피고 E은 망인의 부이고, 피고 D는 망인의 모이다.

나. 피고 C은 원고들, 피고 E, D를 유족 측으로 하여 2016. 12. 8.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위로금 지급과 관련하여 합의(이하 ‘이 사건 제1합의’라고 한다)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1. 회사 측은 망인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에 따른 위로금으로 400,000,000원을 지급한다.

(유족 측 계좌번호 : 원고 A (국민) G)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는 유족 측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하며, 회사는 이에 적극 조력한다.

3. 회사 측과 유족 측은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위 합의사항 이외에 일체의 민ㆍ형 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위 합의사항을 일체 누 설하지 않기로 한다.

다. 한편, 원고 A과 피고 E은 같은 날 ‘원고 A과 피고 E은 망인의 사망사고로 인해 피고 C로부터 지급받은 사망위로금 중 175,000,000원을 피고 E에게 지급함을 명백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의거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제2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합의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1합의 당시 유족 측인 원고들과 피고 E, D가 피고 C과 사이에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위로금을 400,000,000원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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