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인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2. 1. 주식회사 현주씨앤아이(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E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2. 10. 8. 08:07경 자택에서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08:40경 ‘직접사인 심폐정지, 선행사인 심근경색의증’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 27.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음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5.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 2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7. 17. 기각되었고, 2013. 10. 1.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22. 재심사청구 역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6호증의 1, 3, 갑 제7호증의 3, 4,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에 의하면 장의비는 실제 장제를 지낸 유족 등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망인의 장제를 지낸 사람은 망인의 누나 B이므로, 원고에게는 장의비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부지급 처분을 받은 후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경우 원고에게 장의비 수급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유이지 본안 전에 당사자적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