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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11 2017가단124
위자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안산도시공사에서 근무하는 피고는 2016. 6. 24. 14:53경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안산도시공사 F에서 그 곳에 있던 자력선별기를 작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력선별기 작동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로서는 기계 작동 전에 기계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기계를 작동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는 이를 게을리하고 기계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자력선별기를 작동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기계 내부에서 정비작업을 하던 위 피해자 G을 추락하게 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6. 7. 12.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사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은 망인의 부친, 원고 C는 망인의 자녀이다.

다. 원고 A은 2016. 7. 19. 망인의 유가족 대표로서 피고의 사용자인 안산도시공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고, 그 무렵 안산도시공사로부터 합의금 2억 원을 수령하였다.

안산도시공사는 망인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유족보상금과는 별도로 정신적 위자료 등 민형사상 합의금(2억 원)을 2016. 7. 19.까지 지급한다.

또한, 회사가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은 산재법상 유족보상금과는 별도로 유족 상속인이 직접 청구하여 수령한다.

또한 장례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며, 산재법상 장의비는 장례비용을 부담한 자가 수령한다.

본 합의는 망인의 배우자 A과 자녀 C를 포함한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모든 청구권자들의 일체의 권리를 대신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어느 누구도 본 합의에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한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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