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포천시 B, C에서 ‘D’이라는 국제결혼중개업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8.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비용으로 1,395만 원을 주면 중국여성과 국제결혼을 성사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기간 내에 중국여성과의 국제결혼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제결혼 비용 명목으로 1,395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944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참조).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돈을 편취하였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