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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6.24 2014가단44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여성과 국제결혼을 성사시켜 줄 수 있다고 장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11. 18. 피고와 사이에 중개대금을 11,000,000원으로 정한 국제결혼 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국제결혼을 하기 위한 경비로 20,700,000원을 지출하였으나, 피고가 위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국제결혼이 성사되지 못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국제결혼 중개계약을 해제하고 그 손해배상으로 지출된 경비 20,700,000원 및 위자료 5,000,000원, 합계 25,7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C과 국제결혼 중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3.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국제결혼 중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임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2012. 11. 18. 주식회사 C을 상대방으로 하여 국제결혼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개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가 위 국제결혼 중개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위 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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