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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10.22 2015가단226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5. 10. 8.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청구와 관련하여 그 지연손해금률을 연 20%에서 연 15%로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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