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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9.19 2018가단796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00,000원과 그 중 14,1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4. 1.부터, 4,7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2차 변론기일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인도 및 2018. 1.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시까지 연 47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부분을 취하하였고, 미지급 차임청구 중 1,410만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을 연 36%에서 연 15%로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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