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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05 2018가단123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860,948원 및 그 중 45,860,948원에 대하여 2018.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0. 17.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일금 : 50,000,000원 상기 금액을 원고로부터 정히 차용함을 확인하며, 그에 따른 이자는 년 24%(월 2부)로 할 것이며 상환기일은 2017년 월 일까지 변제할 것을 확인합니다.

또한, 상기 차용한 금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7. 2. 20. 50,000,000원 : 2017. 6. 23. 상환된 미지급이자 6,000,000원

2. 2017. 4. 10. : 30,000,000원

3. 2017. 4. 25. : 12,000,000원

4. 2017. 6. 16. : 2,000,000원 상기 내용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그리고 이 금액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피고의 제반서류를 원고에게 제공할 것을 확인합니다.

나. 원고는 2017. 10. 18. 피고에게 25,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7. 11.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 1. 19. 13,000,000원, 2018. 3. 15. 10,000,000원, 2018. 4. 9. 13,000,000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가 원금 전부와 이자 중 일부를 변제받고 이자 6,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피고에게 2017. 4. 10. 30,000,000원, 2017. 4. 25. 12,000,000원, 2017. 6. 16. 2,000,000원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 2017. 10. 18. 25,000,000원을 변제기 2017. 11. 30.,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한 후 피고로부터 2018. 1. 19. 13,000,000원, 2018. 3. 15. 10,000,000원, 2018. 4. 9. 13,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1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인 2017. 10. 17.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38,914,047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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