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9.부터 2020. 9. 2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이고,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E은 피고들과 1993년경 알게 되어 가깝게 지냈다.
나. 원고, E은 2007년경 피고들로부터 대부업을 하고 있으니 돈을 맡기면 이자를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원고는 피고 B에게 2017. 6. 19. 3,000만 원, 2017. 8. 20.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B은 2007. 9.부터 2010. 6.까지 E의 계좌로 월 512만 원 내지 6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에게 원금 반환을 요청하여 2010. 7. 29. 6,500만 원을 반환받았고, 2011. 6.경까지 합계 5,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마. 피고 B은 2011. 6. 16.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차용증 일금 : 일억육천오백만(165,000,000) 상기 위 금액을 차용합니다.
차용인 : B 대출인 : A 2011년 6월 16일 상기 위 금액 중 이자 부분은 원금 상환 후 1.18%로 정산하여 줌
바. 피고 B이 이 사건 차용증 작성 후에도 변제를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2. 11. 28. 피고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교부받았다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사실확인서 F 외 12개 필지에 대하여 G과 매매한 사실이 없으며 상기 땅을 매매하였을 때는 차용한 금액을 전금 1억 6,000만 원에 대하여 변제하겠음 상기 위 부동산은 동생인 H에서 G으로 명의신탁하였음 2012년 11월 28일 채무자 B (서명, 주민등록번호) 보증인 D (서명, 주민등록번호) 채권자 A (서명, 주민등록번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