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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8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0. 03:1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59세)이 그곳 여종업원의 술값 지불 요구에 않으면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내가 주인인데 너 나가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 6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35경 위 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경찰관과 함께 지구대로 가려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내용(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지구대로 가려는 피해자를 더 때린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피해 변제한 바 없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다만, 오래 전인 1987년의 전과이고, 2004년에 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 가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벌금 300만 원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회부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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