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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3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4. 23:40경 제주시 중앙로 274에 있는 ‘CU’편의점 이도에코빌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C 프레지오 자동차를 운전한 후 차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이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4. 1. 5. 00:03 ~ 00:42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불응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2009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2002. 8.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 징역 10월. 2007. 7.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징역 1년 6월. 2008. 3.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 4월]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회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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