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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169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692』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1. 2014. 9. 17.자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9. 17. 03:00경 강원도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거칠게 뛰어다니면서 벽을 향해 몸을 날려 발로 수회 차서 벽에 균열이 생기게 하여 수리비 미상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지구대로 갔다가 귀가 조치되었으나 같은 날 03:35경 다시 위 ‘E주점’에 찾아가 잠겨 있는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서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주점’의 출입문을 발로 차다가 그 옆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다마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문 부분을 발로 차서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4. 11. 6.자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11. 6. 02:50경 강원도 원주시 천사로 63(단계동)에 있는 ‘신협’ 앞 사거리에서 H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을 가로 막았고, 이에 H이 비켜달라고 하자 갑자기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27세)을 끌어내 주먹으로 I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뜨린 후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차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선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I을 폭행하다가 이를 피해자 H(28세)이 말리자 “너도 맞을래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H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복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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