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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15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9. 06:10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유연국수’ 음식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자연사박물관 방면에서 ‘호남석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4세)의 얼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및 치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관련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권고형량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기타 : 사고경위(햇빛에 가려 보행자를 보지 못함), 범행 이후의 정황(벌금 150만 원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회부) 및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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