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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31 2017고단13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60』 피고인은 2016. 6.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5.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5.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PC 방 ’에서, 인터넷 ‘ 다음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SKT 갤 럭 시 노트 5(SM-N920S) 128G 팝 니다’ 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혀 온 피해자 E에게 ‘28 만 원을 입금하면 갤 럭 시 노트 5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갤 럭 시 노트 5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자신의 계좌( 우리 은행 F)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4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6,35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494』 피고인은 2016. 6.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5.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3. 13. 23:00 경 경북 경산시 중앙로 1( 사정동 )에 있는 경산 역을 통과한 무궁화열차 내에서 피고 인의 옆 자리에 앉았던 피해자 G이 경산 역에서 급하게 내리면서 열차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스마트 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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