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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5 2018노42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판시 사기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사인 위조죄, 위조사인 행 사죄, 사문서 위조죄 부분 : 징역 3월, 판시 사기죄 부분 :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사인 위조죄, 위조사인 행 사죄, 사문서 위조죄 부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고소인 E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사기죄 부분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징역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사기죄를 범하였다.

이러한 사기죄는 문서를 위조하여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3억 원 가까이 편취한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판시 사인 위조죄, 위조사인 행 사죄, 사문서 위조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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