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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9 2015노5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사기죄 부분에 관하여, 기망행위 편취 범의가 없었으며, 편취 금원을 피해 자로부터 받지 않았고( 원심 판시 2012 고단 2457의 1. 나. 항 및 8. 항 부분), 피해자의 판단에 따라 대여 등 행위에 이른 것에 불과 하다( 원심 판시 2012 고단 24157의 1. 라.

항 및 5. 항 부분). 업무상 횡령죄 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I의 대표로부터 금원 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

문서 위조 등 나머지 범죄 부분에 관하여, 문서 명의자의 승낙을 받았거나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문서작성 권한이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죄, 업무상 횡령죄,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죄,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 사죄,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 사죄를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해자 Y, Q, 주식회사 I, U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던 중 소재 불명되었고 이후 당 심에서도 공시 송달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는 등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점, 피해 합계액이 15억 원을 상회하며 상당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을 반복한 점, 앞서 본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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