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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6재가합5064
약정금
주문

1.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재심피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재심소송비용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의료법인 C(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의 이사회는 2011. 1. 20. D을 피고 재단의 대표권 있는 이사(이사장)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D은 2011. 1. 21. 피고 재단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권 있는 이사로 등재되었다.

나. D은 피고 재단을 대표하여, 2012. 3. 초순경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로부터 6천만 원을 차용하고, 2012. 3. 20.경 원고들과 피고 재단의 병원 철거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 재단이 원고들에게 2012. 5. 31.까지 철거공사를 시작하도록 해주지 못할 경우 위 6천만 원의 배액인 1억 2천만 원을 상환하기로 특약하였다.

다. D은 위 2012. 3. 20. 피고 재단의 원고들에 대한 위 1억 2천만 원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금 1억 2천만 원, 지급기일 2012. 5. 31., 수취인 원고들인 약속어음을 원고들에게 발행, 교부하였다. 라.

그 후 피고 재단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위 철거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D은 2012. 5. 17. 원고들에게 위 1억 2천만 원을 2012. 5.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피고 재단과 D이 2012. 5. 31.까지 위 1억 2천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은 2012. 8. 16. 피고 재단 및 D을 공동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69284호로 위 약정금 1억 2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바. 위 소송절차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소장과 피고 재단이 제출한 답변서에는 피고 재단의 대표자로 D이 기재되어 있고, 위 소장과 답변서 외에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은 없으며, 위 소송절차에서 피고 재단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사. 위 법원은 2012. 11. 28.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2.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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