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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4 2018나50695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반소원고) 재단법인 C에 대한 본소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특수차량 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 B은 2016. 4. 13. 시행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지역구 D)에 E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자이고, 피고 재단은 F에 관한 사업 등을 영위하는 재단법인인데, G가 2017. 2. 1. 피고 재단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 피고 B이 피고 재단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선거유세용 차량의 제작 및 대여를 의뢰하였으나, 차량 납품일인 2016. 4. 1. 원고에게 선거유세용 차량의 제작을 중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그때까지 발생한 차량 제작비용 7,465,692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 B은 위 선거유세용 차량을 피고 재단의 홍보차량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되 그 전환에 수반되는 래핑 비용은 자신이 별도로 정산하여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그 제안을 원고가 수용하여 원고와 피고 재단(당시 대표자 피고 B)은 2016. 4. 5.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홍보차량 대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재단은 같은 날 원고에게 차량 임차료의 일부인 3,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차량 임차료 : 총 8,000,000원(일 1,000,000원) 납기일 : 2016. 4. 6. 사용기간 : 2016. 4. 6.부터 8일간

다. 위 홍보차량 대여계약에 따라 피고 재단이 위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래핑 작업이 추가로 이루어졌고, 여기에 소요된 비용은 1,165,692원이다. 라.

피고 B은 2016. 4. 6. 16:11경 원고에게 이메일로 홍보차량에서 사용할 음악 파일들을 전달하였고, 원고는 홍보차량에서 위 음악파일을 실행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한 후 같은 날 18:30경 피고 재단에 홍보차량(차량번호 H)을 인도하였다.

마. 피고 재단은 원고에게 2016. 4. 13. 위 홍보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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