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재심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소송비용을 포함한...
이유
1. 재심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재단의 이사회는 2011. 1. 20. D을 피고 재단의 대표권 있는 이사(이사장)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D은 2011. 1. 21. 피고 재단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권 있는 이사로 등재되었다.
(2) 원고는 2013. 6. 3. 피고 재단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차9384호로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피고 재단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위 독촉절차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58365호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3) 위 소송절차에서 위 법원은, 등기부상 대표자로 기재된 D의 최후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으나 그마저도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2013. 10. 23. 피고 재단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명하고, 소장 부본ㆍ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 변론을 진행하여, 2013. 11. 29. ‘피고 재단은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12. 19. 확정되었다.
(4) 한편, 피고 재단의 전 이사였던 E는 피고 재단을 상대로, D을 이사로 선임한 2011. 1. 20.자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6130호로 ‘이사회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나96583호)은 2013. 4. 12. ’E가 피고 재단의 이사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D을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임한 피고 재단의 2011. 1. 20.자 이사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 재단의 상고가 2013. 8. 30.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