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8,158,8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8.부터 2017. 9.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약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2014. 7. 15.부터 대전 중구 B에서 ‘C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7. 30.부터 2015. 11. 27.까지 덴드리스캡슐 등의 의약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현재까지 위 물품대금 중 8,158,802원(=8,256,994-98,192원)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8,256,994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그 중 채무승계금액과 반품금액간의 차액 상당인 98,192원은 반품 당시 의약품 단가의 변동에 의한 것으로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자인하였다
(원고의 2017. 7. 28.자 준비서면 참조). 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거래약정서, 문서의 진정성립은 필적 또는 인영ㆍ무인의 대조에 의하여서도 증명할 수 있고 그 필적 또는 인영ㆍ무인의 대조는 사실심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원은 반드시 감정으로써 필적, 인영 등의 동일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이 육안에 의한 대조로도 이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38240 판결 참조). 위 거래약정서에는 피고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주소, 업종의 표시와 함께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바, 진정성립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사건 약국의 사업자명판 부분 을 육안으로 대조해 볼 때 서로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갑 제1호증의 1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피고의 직원인 D가 피고의 사업자명판을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