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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328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장 결혼 알선 브로커 B(C 생, 남 )로부터 한국에 입국하려는 베트남 여성과 위장 결혼하여 초청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B 와 성명 불상의 베트남 남성 (30 대 초반) 과 공모하여, 2009. 10. 29. 서울 종로구 종로 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베트남인 ‘D (D, 여, E 생) 과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란에 A, 아 내란에 ‘D’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혼인 신고서 및 혼인 요건 인증서 등을 첨부하여 가족관계 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D’ 과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이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을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록 외국인기록 표, 혼인 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체류기간 연장 신청 관련 서류, 혼인 신고서, 혼인 요건 인증서, ‘D’ 의 휴대폰 내용 촬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28조 제 1 항, 제 30 조(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8조 제 1 항, 제 30 조(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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