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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9 2015고정126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B과 2004. 8. 18. 협의 이혼을 하였고, B은 2008. 10. 3. 경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재혼을 하면 국민연금을 일찍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아들 C, 지인 D와 공모하여 이들을 증인으로 내세워 B과 재혼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 인과 위 C은 2008. 10. 10. 경 고양시 일산 서구 중앙로 1542( 대화동 2199) 일산서 구청에서, C은 그곳에 비치된 혼인 신고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혼인 당사자 신고인 세대주 및 관 계란에 ‘ 세대주의 부’, 한글 ‘B’, 한자 ‘E’, 출생 년월일 ‘F 생’, 증인 성 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G ’라고 기재하고, 위 D에게 전화를 걸이 인적 사항을 확인한 뒤 증인 성 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 ‘H ’라고 기재하고, 위 B의 이름 옆에 이미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혼인 신고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과 C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혼인 신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고양시 일산서 구청 시민봉사과 가족관계 등록 팀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위조한 혼인 신고서를 행사하였다.

3.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피고인과 C은 제 2 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고양시 일산서 구청 시민봉사과 가족관계 등록 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 등록부 중 혼인 관계 증명서와 동일한 공 전자기록에 2008. 10. 10. 자 신고를 원인으로 한 혼인 사실을 전산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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